🏠 집 있는 남녀가 결혼하면 1가구 2주택? 세금 폭탄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정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혹은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각자 집이 있는데 결혼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세법은 ‘가구’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주요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1가구 2주택 기준, 비과세 조건, 절세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집 있는 남녀가 결혼하면 1가구 2주택이 된다? (결론부터!)
✅ 네, 맞습니다. 결혼 즉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혼하면 세대가 합쳐져 ‘1가구’로 인식됨
각자 보유한 주택은 그대로 합산돼 ‘2주택’으로 계산됨
세금 부과 기준에서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어떤 세금에 영향을 줄까요?
📈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에겐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1가구 2주택이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45%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1가구 2주택 보유 시 합산 과세 대상
공시가 기준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음
🏦 취득세·재산세
2주택 이상 보유 시 취득세 중과(8~12%)
재산세율도 누진적으로 상승
🧑⚖️ 정부가 인정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예외 규정
정부는 신혼부부나 재혼 가정 등을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두었습니다.
✅ 혼인 후 5년 이내 1채를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
적용 조건:
1. 혼인 후 5년 이내 기존 주택 중 1채를 매각
2. 보유 또는 거주 기간 2년 이상 충족
3. 과세관청이 실거주 목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기존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유지가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 사례 1: 서울+수원 집 있는 신혼부부
남편: 서울 아파트 보유 (2년 이상 실거주)
아내: 수원 오피스텔 보유 (임대 중)
2024년 7월 결혼
👉 2029년 7월까지 둘 중 한 채를 매각하면 조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 결혼 시 절세 전략 요약
전략 | 설명 |
---|---|
5년 이내 매도 | 혼인일 기준 5년 안에 1주택 매각 시 일시적 2주택 인정 |
실거주 충족 |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요건 유지 |
주소 분리 유지 | 한동안 세대분리를 유지해 ‘1가구’ 간주를 유예할 수 있음 (단, 명백한 회피로 보일 수 있음) |
매도 시점 조절 | 보유기간, 실거주 기간 등을 고려한 매도 타이밍 전략 필수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혼하면 바로 1가구 2주택인가요?
네.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치면 1가구로 간주, 보유한 주택 수는 그대로 합산됩니다.
Q2. 주택 한 채를 처분하면 다시 1가구 1주택이 되나요?
예. 처분 후 남은 1채가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3. 증여나 명의이전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증여는 가능하지만 증여세(10~50%) 부담이 매우 큽니다. 또한 명의신탁 등 편법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결혼하면 1가구로 간주되고
✅ 주택 수는 합산되어 ‘1가구 2주택’으로 판단
✅ 다만 혼인 후 5년 이내 처분 시 일시적 2주택 예외로 세금 혜택 가능
✅ 사전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
📢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들도 혼인 전 주택 보유 상황에 따른 세금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통장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 현실 가능한 금융 팁 (0) | 2025.06.29 |
---|---|
15억 전세 준 2주택자, 내년부터 임대소득세 내야 한다? (23) | 2025.06.26 |
청약통장 이자가 낮아도 유지하는 게 좋은 이유 (34) | 2025.06.24 |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낸 후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33) | 2025.06.23 |
대출로 집을 샀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다? (40) | 2025.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