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집으로도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전세 세입자’는 주택연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기본 조건부터 살펴보기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 소유’ + ‘본인 거주’가 핵심 요건입니다.
🚫 전세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신청 불가
전세로 사는 분들은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어야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소유주가 전세로 거주 중인 경우
간혹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지만, 현재 해당 주택에 전세로 세입자를 두고 본인은 다른 곳에 거주 중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집에 직접 거주해야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실거주하게 되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 세입자에게 유용한 제도는?
전세 세입자라면, 주택연금 대신 아래와 같은 제도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제도명 | 내용 |
---|---|
보증금 보호 제도 |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으로 보증금 안전하게 보호 가능 |
행복주택/공공임대 | 일정 소득 이하 고령자 대상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
기초연금/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월 최대 약 40만 원 수령 가능 |
✅ 주택연금 신청을 원한다면 체크할 것들
✔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 여부
✔ 실제 거주 여부 (전입신고와 실거주 확인)
✔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지 여부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함께 신청할지 여부
📝 정리하면
항목 | 가능 여부 |
---|---|
전세 세입자 | ❌ 신청 불가 |
본인 소유 전세 준 주택 보유 | 🔄 거주 시 신청 가능 |
본인 소유 + 실거주 주택 보유 | ✅ 신청 가능 |
✅ 결론
✔ 전세로 살고 있는 분(세입자)은 주택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집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전세로 살고 있는 고령자라면, 기초연금,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제도 등 다른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2025.08.05 - [생활] - 🏡 주택연금으로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요?
🏡 주택연금으로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요?
🏡 주택연금으로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요?‘주택연금’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매달 생활비처럼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만 떠올리죠.하지만 놀랍게도, 필요한 시점에 목돈을 ‘한 번
glowfly08.com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연금으로 주택담보대출 갚을 수 있다? (35) | 2025.08.06 |
---|---|
재개발하려면 기존 주민은 이사를 가야 할까? 현실적으로 알아보기 (38) | 2025.08.06 |
🏠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일까? 진실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45) | 2025.08.06 |
🏘️ 재개발은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할까? 오해와 진실 총정리 (27) | 2025.08.06 |
🏠 주택담보대출 받은 집, 팔 수 있을까? 가능한 방법과 절차 총정리! (55) | 202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