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계약금, 부동산 통해 전달해도 될까?|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한 돈 거래법
내 집 마련을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서 앞에 앉았는데, 중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금은 일단 저희에게 주시면 매도인에게 전달드릴게요.”
❗ 정말 괜찮은 걸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매도인 본인에게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동산 계약금 전달의 원칙과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집 계약금이란?
부동산 계약금이란 매매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이자 약속금입니다. 계약금은 전체 매매가의 5~10% 수준으로 책정되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 계약금을 부동산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문제 상황 | 설명 |
---|---|
💸 중개사가 전달 안 함 | 매도인 “계약금 받은 적 없다” → 계약 무효 또는 분쟁 발생 |
📜 법적 보호 없음 | 중개사는 금전 보관 책임이 없음 → 분실 시 피해 보상 어려움 |
🔍 실명 계좌 아님 | 중개인 개인계좌로 입금 → 돈을 어디로 보냈는지 입증 어려움 |
📌 가장 안전한 계약금 송금 방법
1️⃣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
가장 기본이자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매도인 이름과 계좌번호를 명확히 기재하고, 송금 시에는 입금 내역을 반드시 저장하세요.
2️⃣ 계약 현장에서 현금 지급 시 영수증 필수
계약금 현금으로 줄 경우 매도인의 자필 서명된 영수증을 받으세요. 간이영수증보다 계약서 상 별도 기재가 더 확실합니다.
3️⃣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대형 거래 시)
KB부동산,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는 에스크로(안전거래 대금보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수료가 있지만 수억 원대 거래라면 고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금을 맡기면 발생할 수 있는 일
📍 실제 사례 1. 계약금 1천만 원 분실
중개사무소에 계약금 송금 후 매도인에게 전달되지 않음. 중개인이 개인 사용 후 잠적 → 매수인 돈 못 돌려받음.
📍 실제 사례 2. 계약 무효 소송
매도인 “나는 계약금 받은 적 없다” 주장 → 계약 불성립 주장 가능, 법적 분쟁으로 이어짐.
🧠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3가지 항목
1. 계약금 금액과 지급일
2. 계약금 수령 계좌번호 (예금주 포함)
3. 지급 수단(현금/계좌이체) 명시
✏️ 예시 문구:
“계약금 일금 ○○○만원은 매도인 홍길동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다.”
✅ 현명한 계약자의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매도인 계좌정보 명확히 기재
☑️ 중개업자에게 계약금 절대 대리 전달하지 않기
☑️ 입금 후 이체 내역 캡처 및 계약서와 함께 보관
☑️ 매도인과 전화 또는 대면으로 직접 확인
☑️ 중개사무소가 돈을 대신 받겠다는 제안은 거절
🔎 참고: 계약 파기의 기준과 계약금의 역할
부동산 계약에서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파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 → 계약 파기 가능
▶️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 지급 → 계약 해제 가능
📌 계약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계약금 전달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 결론 요약
✅ 계약금은 반드시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는 ‘계약 중개’ 역할이지 ‘금전 수탁기관’이 아닙니다.
📄 계약서에 계좌번호와 입금 내역 명확히 남기면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한순간의 편의보다 중요한 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계약금 안전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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