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제출한 사직서, 철회할 수 있을까? 법적 기준부터 실무 팁까지!
직장생활 중 사직서를 냈다가, 개인 사정 변화로 철회를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다시 번복해도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 명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미 제출한 사직서의 철회가 가능한지, 법적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사직서 철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직서 철회는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 측의 수리 여부’입니다.
✅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 경우
⏳ 1. 회사가 수리하기 전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사용자)가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아들이기 전이라면 “사직을 철회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현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시 상황: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팀장이 “내일 얘기해보자”고 한 상황에서 그날 밤 철회를 통보한 경우 → 철회 가능
❌ 사직서 철회가 어려운 경우
✅ 2.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후
반대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승인)한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일방적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2004다36077):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예시 |
---|---|
공식 결재 여부 | 사직서가 인사팀 또는 경영진 결재 완료됨 |
인사 시스템 처리 | 퇴직 처리 완료 후 근무 종료일 입력됨 |
채용 대체 여부 | 후임 채용 공고 또는 인수인계 시작 |
급여/퇴직금 정산 | 퇴직금, 연차수당 등 정산 처리 완료 |
📨 사직서 철회 방법은?
📄 철회 의사 표시 서면 예시
철회 의사는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해보세요.
사직 철회의 건
본인은 2025년 7월 10일 자로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사직서에 대한 회사 측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철회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 복귀 의사 또한 명확히 전달드립니다.
작성일자: 2025년 7월 11일
성명: OOO
💡 팁: 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직 철회와 관련된 실무 Q&A
Q1. 사직서를 냈지만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직 인사팀에서 아무 말 없어요. 철회 가능한가요?
➡️ 네, 회사 측이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 가능합니다. 빠르게 서면이나 메일로 철회의사를 전달하세요.
Q2. 퇴직 처리 후 다시 입사하고 싶습니다. 철회가 아니라 재입사인가요?
➡️ 네. 이미 퇴직 처리된 경우에는 철회가 아닌 재입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 정책에 따라 입사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 여부를 말해주지 않아요.
➡️ 이럴 때는 회사의 행동(예: 인사 시스템 변경, 후임자 채용 등)을 정황 근거로 삼아야 하며, 명확하지 않다면 노무사 상담이나 노동청 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직서 관련 노동법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철회 가능 시점 | 사직서 수리 이전까지 |
철회 방법 | 서면,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 |
수리 후 | 철회 불가, 재입사 절차 필요 |
법적 분쟁 | 노동청, 공인노무사 상담 추천 |
📞 사직 철회 관련 도움 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고용센터 연계)
- 직장갑질119, 노무법인 등 민간 단체
✅ 마무리: 사직은 신중히, 철회는 빠르게
사직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철회를 원할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감정이나 충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상사나 인사팀과 충분히 대화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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