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세입자1 🏠 전세집으로도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을까? 🏠 전세집으로도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전세 세입자’는 주택연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기본 조건부터 살펴보기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즉, ‘본인 소유’ + ‘본인 거주’가 핵심 요건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신청 불가전세로 사는 분들은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일반적인 조건 하에서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어야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소유주가 전세로 거주 중인 경우간혹.. 2025.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